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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목차 ]
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는 질병입니다. 특히 돌봄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크며, 체력적·정신적 스트레스와 부담을 줍니다.
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치매환자는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 제공하고 있습니다.
1. 치매 등급
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,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, 뇌졸중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치매는 대표적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 대상 질환입니다.
치매 진단을 받은 후 등급 심사를 통해 장기요양 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, 등급에 따라 돌봄 서비스 및 비용 지원 됩니다.
등급 판정은 어떻게 받나요?
건강보험공단에 신청 → 방문조사 진행 → 등급심의위원회에서 결정
의사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(치매 진단을 포함)
2. 치매 등급별 혜택
등급을 판정받으면,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① 방문요양 (재가 서비스)
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식사, 목욕, 청결, 인지자극 활동 등을 지원
1일 1~3시간까지 가능, 가족 부양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핵심 서비스
② 방문간호
간호사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, 상처 치료, 복약지도 등 제공
특히 치매 중증 환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필수적
서비스는 등급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책정됩니다.
③ 주야간보호센터 이용
낮 시간 동안 치매환자를 보호해주는 데이케어 서비스
인지훈련 프로그램, 식사, 간호, 여가활동 제공 → 가족의 경제활동 지원에 도움
④ 요양시설 입소
상태가 중증이거나 가족 돌봄이 어려울 경우 요양시설 입소 가능
생활 전반을 보호해주는 종합 돌봄 제공
이 외에도 복지용구 대여, 식사배달, 이동 지원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치매환자 장기요양서비스 혜택
장기요양서비스는 국가가 85~100%까지 비용을 지원하며,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.
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.
※ 감경 대상: 기초수급자, 차상위, 경감 대상자 등
추가 혜택
복지용구 구입 지원: 침대, 보행기, 방수매트, 안전손잡이 등
치매치료 약제비 지원: 중위소득 140% 이하 가구는 월 3만 원까지 지원 가능 (치매안심센터 등록 필요)
4. 치매 등급 신청 절차
STEP 1. 등급 신청
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 전화 또는 홈페이지, 방문 신청
필요 서류: 치매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
STEP 2. 방문조사 진행
공단 직원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신체·인지·행동 상태를 평가
STEP 3. 등급 판정 및 결과 통보
등급 판정은 약 30일 정도 소요
결과 통보 후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서 발급
STEP 4. 서비스 이용 시작
요양기관(방문요양, 시설 등) 선택 후 서비스 이용
요양보호사, 센터 상담사와 구체적 계획 수립
5. 치매 환자 기타 제도
장기요양보험 외에도 치매환자 가족이라면 알아두면 좋은 복지 제도들이 있습니다.
치매안심센터 서비스
- 인지훈련 프로그램, 치매환자쉼터,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, 인식표 발급
- 조호물품 제공: 성인기저귀, 물티슈, 방수시트 등
- 치매콜센터 ☎ 1899-9988
실종 예방 서비스
- 지문 사전등록: 경찰청,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
- 배회감지기, GPS 장비 지원: 지자체 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
치매 치료비 의료비 공제
-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
- 약제비, 병원비 모두 가능하므로 영수증 꼼꼼히 보관 필요